이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됐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노조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는 30.3%, 탄력근로제 활용 등 추가 고용 유도는 13.5%였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 10.4%, 혁신산업 출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7.0% 순이었다.
외투 기업 85.0%는 올해 한국 투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8.4%, '늘리겠다'는 6.6%로 나타났다.
투자 축소 이유로는 '본사 글로벌 투자계획에 따름'이라는...
또 경제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0월에는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농성 등 투쟁을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해 비판이 일었다.
2019년 11월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제대로...
개정안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과 함께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경영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연근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설명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보완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가 아닌 기업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내달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판결을 내용으로 한...
노동 부문의 경우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개편 위해 기업에 임금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일 사이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11조)·노조법(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50인부터 299인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시행이 된다"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에 관련된 보완 입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과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해당 개정안 시행 시까지의 계도기간 연장,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제도 신설 등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들은 IB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규제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로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추가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묵살됐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 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추 실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특히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등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의...
이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중소업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했었고, 지난해 2월 경사노위는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민선...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계도기간 연장이 아니라 탄력근로제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정부는 조만간 종료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며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의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또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31.1%) 등의 답변도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돼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 한단 의견이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