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손해배상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 특히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대해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거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분조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어야 자율협의체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스탠스를 ‘압박’에서 ‘설득’으로 바꾼 분위기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은행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2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총 255억 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로는 신한(150억 원) 우리(42억 원) 산업(28억 원) 하나(18억 원) 대구(11억 원) 씨티(6억 원) 등이었다. 나머지 피해 기업 147곳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에 자율 조정을 권고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은행들이 배상할...
이후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분쟁조정2국 내에 ‘키코 분쟁조정전담팀’을 구성해 키코 배상 문제에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가 보상을 거부하면서 피해 배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자율배상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단 한 차례 논의만 있었을 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분조위 결정에 금융사들이 불복하자 윤 원장이 칼을 들었다. 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부정했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분조위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서 부인된 계약 불공정 및 사기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4개의 분쟁조정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은행들은 배임 등의 이유로...
또한 사모펀드 해결 과정에서 분조위가 DLF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배상을 결정하였으나 강제력이 없다보니 판매사들이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며 선별적으로 수용(DLF는 수용, 키코는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답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매사들이 의사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감원과 정치권에서 배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액보상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던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전액배상’ 수용 여부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감원은 재연장은 없다는 강건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 특성상 판매사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시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으로 올해 3월 금감원 분조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금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5곳은 이례적으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협상으로 넘어간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도 비슷한 양상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 환매중단과...
금감원은 다음 달 이사회 직전까지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라임 사태가 키코 사태처럼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 이사회 멤버들을 직접 접촉해...
키코 배상문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판매사가 5차례나 결정을 유보하다가 결국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은행에선 키코 책임자가 1사1인 참가한다.
금감원은 산은에도 은행협의체에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협의체 참여가 결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비율 기준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추후 자율조정은 업체 사정, 불완전판매 이슈, 기존 부채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원만한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앞서 분조위가 활용했던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은행협의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길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쉽다"며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키코 배상안을...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5일 "장기간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결과를 불구용 하기로 했다"며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 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1억5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분조위를 앞두고 운용사 위법에서 비롯된 문제를 금감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법한 절차와 내부통제에 따라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분쟁만 생기면 ‘답정너 식’ 제재를 가하고 있어 은행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윤 원장은 "분쟁 조정에 대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계약 취소 문제가 있고, 또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의 경우, 분조위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것도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가급적 빨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LF가 가장 큰 위기, 코로나...
일각에서는 이번 라임 관련 분조위가 금감원이 은행들의 잇따른 키코 배상 권고안 거부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라임 관계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시킨 사안인 만큼 은행과 증권사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는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사항이라 은행들이 분조위...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말 금감원 분조위가 키코 피해 기업들의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하자, 김앤장을 비롯한 몇몇 법률사무소에 배상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김앤장은 피해 기업에 배상해주는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시중은행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경영판단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