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밤을 새우더라도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는 빠르게 추경 조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세법 개정을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집중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긴급 경영자금 지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반영하고...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6조 원을 재정을 투하해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