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질병관리청이 그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르면 11일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구촌 차원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안만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안은 모두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비대면진료의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를 확인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법안 대부분은 재진부터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 업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문의는 “같은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 30일 이내 진료를 받는 것이 재진”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다. 비대면진료 환자를 재진으로 한정하면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주말에 동네의원이...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과 논의한 바 없다”라며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도 시범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산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많이 반영한 것 같지만, 비대면진료는 의료행위다. 의료인들과의 교감 없이 당정협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초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장 회장은 “복지부가 정책을 설계할 때 이용 대상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건 보편적인 의료체계가 아니다.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한다. 직장인이 진료를 받고 싶을 때 주변 병원에 가서 기다려야 한다. 1~2분의 진료를 받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고, 휴가를...
현재는 의료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초진·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내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조치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3년여간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 업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상황 종료 이후에도 초진·재진을...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을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복지부가 분석한 결과,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 136만 건(18.5%)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정 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장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요가 급증했다”며 “오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우려했는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경증환자 중심,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료계에서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 질환자는 초진 중심으로, 대학병원을...
특히 도서·벽지,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무의식·거동불편 대리처방대상자, 만성질환자·수술 후 관리 필요 환자 등의 대상과 초진이 아닌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원격의료 글로벌 추진 동향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미국은 원격의료동등법을 통해 민간보험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원격의료’와 ‘외래진료’에 같은 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며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노인 의료보장제에서도 제한을 더 완화해 화상 진료는 초진도 가능할 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는...
권 부회장은 “원격의료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 안과 의원 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후생노동성에서는 4월 10일 발표한 ‘사무 연락’을 통해 “환자로부터 전화 등으로 진료 요구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의사는 초진부터 해당 의사의 책임 하에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범위에서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로 진단이나 처방을 해도 무방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사무 연락’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본은 2015년 사전에 대면 진료를 한 환자에 한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즉, 초진의 경우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원격의료를 도입해 시행 중인 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범위나 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대면 진료와 동등한 보험 수가를 제공했고, 80가지 이상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의사들 대부분은 원격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초진은 반드시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면 진료를 해도 놓치기 쉬운 질병이 많고 병의원 접근성이 좋은 국가 특성상 원격 진료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시스템 정비를 확실히 하고 상업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들은 "대세적인 사회 변화에 결국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시기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추후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가 실직·휴직·재학 등 때문에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비교해 개정안은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 뿐 아니라 아예...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발생해 가입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분류했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이면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로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시범사업 방법,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로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이 이뤄지게 된다.
또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시범사업 방법,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 등은 의료계와...
예외적으로 원격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노인·장애인도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제한했다.
이어 대면진료 없이 원격진료만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
원격진료 이용 대상 역시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