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제 직불제 신청 얘기를 처음 알았다"면서 "남편이 농사 진다고 왔다 갔다 했고, 남편은 경작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 "차관의 남편과 자경확인서를 확인해 준 마을대표, 이 차관 소유의 토지를 경작했던 사람, 서초구청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기준가격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조사료 생산지원을 확대해 한우사육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여 소득안정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