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52시간제 관련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교대제 개편과 주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고려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대상 확대 등 방안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로는 ‘업무량 폭증 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 연 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 근로 시간제 개선(탄력적 근로 시간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분 조항 삭제’(23.2%),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더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법을 위반해 벌금을 맞거나 문을 닫는 방법 외에는 없다.”
31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 도금 일반산업단지에 찾아가 만난 유일금속의 설필수 대표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설 대표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설비를 늘리기에 생산성은 낮고...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을 포함한 주 최대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정해졌다. 근로자 1인이 가능한 모든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834시간, 약 23%의 근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생산설비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해야해서 인력...
1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워라밸 향상을 위해 출퇴근 업무 시간을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 근로제(유연 근무제) 시행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및 휴가 제공, 건강검진 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JT저축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PC-OFF제, 유연근무제 등 직원들의 효율적인 근무...
일부 기업에선 주 52시간에 맞추기 어렵다고 했고 일부 근로자는 임금 감소를 걱정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로 지원단을 꾸려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인력 알선이나 인건비 지원도 추진했다. 제도 보완도 병행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늘수록 기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까지만 허용됐다. 하지만 경영계가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했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일 간...
경영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사무실에서 혁신이 쏟아져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획일적인 규제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라면서 “주 52시간 시대에 맞게 장시간 근로는 방지하되, 이제는 인재들이 일할 때 맘껏 일하고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노동 부문의 경우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개편 위해 기업에 임금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한다.
당시 기업은행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올해 내부 경영평가 방식을 개정해 직원들 실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노사관계 갈등 양상, 노조추천이사제 안갯속
임단협이 결렬되면서 내년 1분기 금융권 최초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던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논의도...
노동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가 2018년 통과가 됐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1월1일부터 확대 시행이 된다. 50인부터 299인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시행이 된다"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에 관련된 보완 입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조속히...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과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해당 개정안 시행 시까지의 계도기간 연장,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제도 신설 등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들은 IB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규제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로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추가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묵살됐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 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추 실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의 연장, 특별연장근로 범위의 확대 등의 정책도 제언했다.
경총은 “정부가 밝힌 것처럼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무제 개선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 내용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이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