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건교부는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장위 등 3개 지구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 시범지구(주거지형 2개, 중심지형 1개)로 선정했다. 이들 시범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받게될 인센티브 외에 국민주택기금 융자와 사업자금 지원 등을 추가로 받게된다.
현재는 98년 5월 212일부터 99년 12월 31일 그리고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기간중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100% 감면되며 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신축주택 외 주택 양도 비과세 규정 적용은 오는 2007년까지로 한정하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계획은 제도적 지원과 함께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역특성화 국제공모추진 등에 따른 비용의 국고지원, 기타 추가지원 등이 계획돼 있다.
한편 이번 시범지구는 서울시가 2~3개를 자체선정한 후 오는 9월 12일까지 건교부에 확정신청하면 된다. 건교부는 이들 중 9월말까지 시범지구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