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식의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산주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여당에선 송언석·고동진·이헌승·박성훈 의원이, 야당에선 천준호·김현정·이건태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중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발의된 법안은 전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가 당초 예고한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더라도 논의해야 할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규제대상을 어느 선까지 둘 것인지, 최근 판매대금 지연으로 논란이 된 판매대금 정산기한은 어떤 방식으로...
앞서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전자상거래(e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틀 토대로 '대규모유통업법(e커머스)', '전자금융거래법'(PG사), '외국환거래법(PG사)' 등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 개정을 반영해 표준...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공정위는 지난달 25~31일 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가 확대됐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단축된 정산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의 손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2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된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플랫폼 서비스 입점업체 및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리콜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4일 시행된 개정전자상거래법의 필요한 사항 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개정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 시 사업자에게...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 실질에...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후로 자체적으로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실제 확률과 다르게 확률을 고지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 것도...
이와 관련 공정위는 1월 넥슨이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1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동향에...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도 쏟아지고 있기에 충분히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플랫폼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정위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 기업과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자체를 공정위가 숨기고 있어서 구체적 내용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