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과세조치만 하고 대주주 등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ㆍ증여 문제가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 일감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현행법에 법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동의명령제와 전속고발권을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외에도 동의명령에서 부당공동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신청은 허용하되 판단과정에서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