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과 개인 및 일반법인간에 이뤄지는 ‘대고객 Repo’의 경우에도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가 공모한 채권과 공모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대상 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적격 등급(회사채 BBB) 이상으로 신용등급을 제한한다. 이와함께 대고객 Repo 매도증권의 적정담보 유지비율이 현행 100%에서 105%로 상향된다.
이 상품은 증권업계 최초 외화 수신상품으로 은행 외화예금 위주의 외화 운용수단을 다양화하고, USD 채권(S&P기준, 투자적격등급)을 담보로 제공해 거래안정성을 제고했다. 또 외화 단기채 중개 활성화 및 장기 외화채권 가격 형성에 기여하여 외화 채권시장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상품설명은 증권업협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