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오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중점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왔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이어 “의총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왔으니까 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사를 물어볼 것”이라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내렸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까지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고 부정했다.
그는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의총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만큼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시에도 메르스 관련 법 처리엔...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내가 말을 못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해당 법안의 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재의요구는 국회가 정부로 넘겼던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 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헌법과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로 봐서는 박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에선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 자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16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본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 의장은 또 "어제(16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했는데 정식으로 개정안이 이송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강경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경우, 소관 부처에서 재의요구 이유서를 작성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의요구안 역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국회는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상정한다면 언제 상정할지를 결정해야...
청와대 내에서도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하는 것을 담보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이라면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가 강제성을 갖는 것으로 정리되거나 해석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정부로 이송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고...
이에 따라 별도로 추진된 택시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었던 택시지원법 재의요구안은 2013년 1월 23일 국회에 접수된 뒤로 현재까지 ‘부의 예정’ 안건으로 남아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모두 6건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에, 같은 해 11월25일 측근비리...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는 "조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김영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그대로 공포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재의 요구만이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절차”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법 제정이 부정청탁과 접대...
퇴직자의 비위에 대해서도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징계 요구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를 확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전담부서를 만들어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반복 지적사항은 가중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준비부터 결과시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평균 204일에서 140일로 3분의 1 가량...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고 늦어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법제처로부터 법이 이송되는 대로 상세 내용을 검토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