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지금까지 총 72차례의 전례가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 요구안에...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이의가 있을 시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제헌국회 이후...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인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도 입법 예가 없으며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감 등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된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은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합의로 통과한 택시법의 공포안과 거부권 행사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지만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다. 제의 요구안(거부권)은 이날 대통령의 제가를 거쳐 국회 재의결을 위해 국회로 이송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의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하지만 이 재의요구안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몇의 발언 뒤 심의를 보류하고 다름에 의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안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 중이다"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 적법기간까지 2, 3일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헌법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야하고, 대법원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례를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보좌인력 예산 편성안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