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8대 쟁점 사항 중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데에 여야간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전체에 대해 모두...
필요하다”며 “집배원, 택배노동자, 주차요원, 거리 환경미화원, 옥외나 외곽담당 미화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검침원, 공항 활주로 지상조업, 항만 노동자, 인터넷 에어컨 설치기사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폭염으로 인해 산업재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작업중지 요건 명시)하고, 위험 상황 신고 활성화도 추진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ㆍ화학, 금속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 관리한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ㆍ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4년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가지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인명피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노조는 회사 안전경영부에 문서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총괄책임자는 전무급에서 부사장급으로 격상하고, 작업 현장에서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책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는 부두에서 작업하던 협력사 직원이 바다로 추락하고 선박 건조장에 있던 LPG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두 달 사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이어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사고위험 경보제를 도입해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공유하는 안전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사고위험 특별진단팀을 2인 3개조로 상시 운영하는 대책도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이 때문에 해당 선박을 비롯한 4척의 LPG선박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달 25일에는 현대중공업 내 14안벽에서 선박 건조작업 중이던 3명이 바다로 추락, 2명은 구조됐으나 1명은 끝내 숨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고위험경보제와 특별진단팀을 새로 도입하고, 작업중지권 활성화, 안전수칙 위반자 처벌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등...
이 밖에 △작업환경 불량시 작업중지권 발동, 주·야 교대 근무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야간 1시간 취침시간 신설 △현실성없는 현 노조집행부의 휴양소 사업 폐기 △정규직 퇴직시 퇴직자의 1.5배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채용 등도 제시했다.
새로 당선된 집행부는 위원장 정병모, 수석부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신동준, 사무국장 문대성 등이다....
감리원에게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공사중지권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리원의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감리기간 연장 및 감리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실설계를 막기 위해 적정 설계기간을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에 시공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업체 선정 시 유사설계의 사고사례 분석과 안전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