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실습 중 위험 발생 가능성을 느낀 학생은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사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내용 확인 후 필요한 조처를 내리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5일까지 직업계고 학생 약 2500명이 현장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 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올해 3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을 선포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했다.
이와 함께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 협약사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를 심의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여기에 협력업체가 스스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컨설팅 역시 지원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에 이어 안전강화비 집중 투자로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현장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안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7일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에 의거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 중지를 요청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중대재해...
이번 선포식에 이어서 7일 각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호루라기 제도) 선포식 및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 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근무하는 데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시행한다.
공사팀은 현장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들을 마련했다. 현장에 배치된 ‘안전 감시단’을 확대 운영해 현장 내 불안전 요소를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위험공종구역 설정 기준 정립, 실효적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그러면서 “사회적 공분에도 이 문구가 반복해 등장하는 이유는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그 배경”이라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저질 문구가 아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설사들이 가입된 대한건설협회에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전체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 우선 프로세스로의 전환 △작업중지권 철저 시행 △안전신문고 신설 △안전 스마트 인프라 확충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강화 △직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 등 6대 중점 안전관리 대책은 즉시 시행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안전조치를 취하느라 생산이 미달되는 것은 앞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
6대 안전긴급조치란 △가동설비 점검ㆍ수리 금지 △작업중지권 고지 △작업 시 CCTV 의무 사용 △위험개소 작업 시 부소장(임원) 결재 △직영 안전조치사항 관계사 위임금지 △부식개소 출입금지이다.
또 포스코는 지난해 위험개소 작업자들에게 1300여 대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를 1400여 대 추가 배포키로 했다. 이외에 제철소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CCTV 및...
포스코는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에 따라 △'생산우선’에서 ‘안전우선’ 프로세스로의 전환 △작업중지권 철저 시행 △안전신문고 신설 △안전 스마트 인프라 확충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강화 △ 직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 등 6대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비 가동 중 일체의 정비 및...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함께 땀 흘리는 우리의 가족”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 경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7년 지역 최초로 협력사와의 ‘임금 공유’ 상생모델 도입에 이어, 업계 최초로 협력사 무재해 포상제와 함께 작업 중지권 부여를 제도화하는 등 협력사 상생 및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전감시단(안전지킴이)도 위험작업 중지권 등 권한을 대폭 확대했으며,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외부 안전전문자문역(안전전문가)을 선임한다.
또 현장에 부임하는 직책자의 안전자격증 취득도 의무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00명의 안전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안전관리비용을 1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작업 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로 협력사 임직원을 위해 시작했다. 그만큼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등한 위치와 지위가 보장되는 셈이다.
◇협력사와의 공정거래가 상생의 자양분 = 일각에서는 아직도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작업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을 협력사 구성원에게 부여한 것은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다.
올해 3월까지 협력사 구성원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20여 건에 달한다.
사상 유례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여름과 지난겨울 영하...
특히 업계 최초로 협력사 무재해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작업 중지권 실행을 제도화하는 등 협력사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사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동용 SK인천석유화학 노조위원장은 “본 상의 수상은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구성원뿐만 아니라, 회사, 협력사...
이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목적과 산업 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