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보유분 자동차세 세율은 FTA 발효 이후 1000㏄ 이하 80원 이하, 1600㏄ 이하 140원 이하, 1600㏄ 초과 200원 이하로 달라진다. 현재는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의 세율이 책정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 260억원, 부산 96억원, 경기도 339억원, 경남도 109억원 등 전국적으로...
2011-10-27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