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전 고위험 산모에게 시행하는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를 놓고 진행된 3년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종지부를 찍게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의사 8인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의비급여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9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학교법인 C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은...
지난해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51.7%, 18억6000만원)
일각에서는 현재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 자체가 의사의 적정한 의료행위를 부도덕하게 만드는 만큼, 급여기준 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민인순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교 교수 역시 “비급여의 경우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가격에 대해 환자들이 합리적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 본인부담 진료비 과다 청구 유형의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영의료보험 특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최종적으로는...
병원이 유방암 환자에게 쓰이는 고가의 항암제(카디옥산주)를 백혈병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임의비급여로 사용하고 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성모병원 측에 과징금 96억원9000만원과 부당급여 19억 3800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임의비급여’예외적 허용=18일 대법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임의비급여’도 의학적 필요성 등이 입증되면 조건부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임의비급여는 어떤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2003두13434)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치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급여기준이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불 사유로는 일반검사ㆍ처치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51.7%(18억6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급여처리한 경우가 28.4%(10억20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15.3%(5억4000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 건 수의 83.8%(8325건, 8억...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11.3%,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금액 31억원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0개 대형병원을 조사했는데 10곳 모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했다”며 “44개...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권인보호를 위해 앞으로 병원비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 폐지 ▲굴욕적인 과징금제 개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폐지 등 모두 15가지다.
의사협회는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에서 요구사항을 채택한 후 복지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답변이 성의가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대규모 집회, 휴폐업 투쟁도...
이밖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ㆍ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이 있었다.
전년 동기간대비 처리건수는 25% 증가한 반면, 환불금액은 41%가 감소했다.
이는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청구 노력과 함께 간담회․교육 등을 통해 그간 민원발생이 많았던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의 임의비급여 적용이 크게 개선됐고, 올해 3월 건강보험공단의...
환불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51.5%(46억21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20억8900만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ㆍ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은 대체형과 본인부담에 대한 보충형 혹은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보충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독일 인구의 88%가 공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74%는 강제피보험자이고 14%는 임의피보험자이다. 공보험가입자중 약 10%는 본인부담분을 보상하는 민영보험에 가입해 부족한 의료비를 보충하고 있다.
민영보험 가입자가 전체 국민의 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