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발요청에 대해 공정위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고했던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에 ‘의무고발제’를 부여하는 것과 구분된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10명 내외의 공정위 직원이 100만개의 업체를 조사·감시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이라며 “부처가 해결하지도 못할 불가능한...
또한 공정거래법을 고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없애고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고발요청권한을 추가 부여해 담합 고발요청 시엔 자진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건수가 많지 않고,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비판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여기에...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통분야에서의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가맹금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2→4개월) 등을 추진한다.
담합 관행 근절 방안으로는 △과징금 실질부과율 상향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 대해 불법행위 인지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내부고발제 포상금 신고대상과 포상수준도 대폭 확대 했다.
1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발전심의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실상 저축은행의 경영을 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