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 단속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ㆍ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이 의무화된다.
3회 이상 상습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직종 취업을 제한하고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도로 제한속도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은 허용 최고속도를...
체험적 운전교육제도의 도입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고령자 운전 면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음주운전자를 포함한 일반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제도인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및 '할인할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요율차등화제도의 도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기존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도 상향 조정하고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