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3.9%), 선택적 근로시간제(19.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을 주요...
한경연은 이들 국가의 경우 일감이 몰려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가 잘 정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하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보다 2배 이상 짧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3년...
한 조선업 직원은 “수주량 증가로 업무량이 늘고 있어 장기간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후에 영향을 받는 야외작업이 많은데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고 또 숙련된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다수의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1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워라밸 향상을 위해 출퇴근 업무 시간을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 근로제(유연 근무제) 시행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및 휴가 제공, 건강검진 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JT저축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PC-OFF제, 유연근무제 등 직원들의 효율적인 근무...
탄력이나 선택근로제는 평균적으로 법정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량 편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다. 2019년 우리나라는 1957시간인데, OECD 평균은 1626시간이다. 같은 해 OECD에서 조사한...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됐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노조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개정 노동조합법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삭제가 곧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정 면제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로제 개선을 주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81.3%가 ‘필요하다’라고 답해 ‘필요 없다’(18.7%)라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직장인들이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업무시간과 성과가...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과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해당 개정안 시행 시까지의 계도기간 연장,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제도 신설 등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들은 IB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규제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최우선 제공과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에 나서면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주 52시간제 전격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계는 특히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등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의...
이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고용부 전수 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개선을 꼽은 사업장이 56.1%에 달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며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의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처럼 유연근로제가 확산했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 간의 형평성, 기업 보안도 숙제로 남았다. 나아가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의견도 엇갈린다.
재택근무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사내에 충분한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집체근무와 동일한 효율성을 얻는다고 해도, 조직 내 불만이나 불균형이 지속하면 기업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거든요.
직군별 형평성 논란과 기업...
유연성을 위한 직무급제에 대해 노동계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동의했다. 짧아진 근로시간을 보다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황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운용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하는 탄력근로제 최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31.7%)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30.0%)를 꼽았다.
기업들이 여당 총선공약 등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근로 형태 변화 및 노동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약 75%가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제 시행 기업 중 절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 같은 근무형태를 지속할 계획인 만큼 기업용 메신저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워크의 맞수로...
다만 일정한 기준으로 재택 또는 유연근로를 시작하는 게 아닌, 각 본부와 팀별로 업무특성에 맞춰 근로시간 분산 등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전사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조직별로 대응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이번 대응의 특징은 빠른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