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수적인데, 내부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위반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을 제외한 6대 로펌이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재량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중기중앙회는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보완대책에서 주 52시간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내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보완 입법이 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한국당은 추가적 유연근로제 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데,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두...
야당이 탄력근로제 외에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 확대를 제안하자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아예 다른 쟁점 법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을 역제안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장-간사단 회동을 갖고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비롯해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나온 유연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한국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와 함께 대표적인 유연근무제 형태다.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내년 1월부턴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유연근로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 근로제 등이 있다.
탄력 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에 맞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정 기간에...
여기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주요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경기 반등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단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했다. 대외건전성...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적극 동참하고 일과 쉼이 공존하는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달부터 PC-OFF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PC-OFF 제도 도입으로 유연근무제, 휴가, 연장근무 등 직원별 근무시간 정보를 반영해 근무시간 이후에는 PC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사전에 연장근무를 승인받아야만 해당 근무시간 동안 사용이...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표류하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를 강조한 권고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강제적 도입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4차...
유 실장은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고용인원을 늘릴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라면서도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이 향상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경영성과 증가에 따른 고용 여력 향상이 장기적으로는 더 커서 고용에서...
이어 손 회장은 "유연한 근로제도 보완이 시급한데, 노사합의로 국회에 가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도 뿐만 아니라 선택적(시간)근로제, 재량근로(시간)제 등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국회 상황으로 보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최근 한일 경제인간 교류가 있었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고...
중견기업인들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하되, 기업과 근로자의 곤란이 함께 늘어나는 불합리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기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로서 ‘계속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 안내서를 통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업무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등 재량성 보장 범위가 명확치 않아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제도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문제를 개선하기...
고용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부 고시를 개정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현행 법령 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계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현실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는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대립해 파행됐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18∼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있어 유연성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4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의 특별 강연에 참석해 "한국이 장시간 근무 1위를 멕시코와 다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 시장의 기대와 달라 기업에 부담을 준 측면이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