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수적인데, 내부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위반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을 제외한 6대 로펌이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재량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보완대책에서 주 52시간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주52시간을 위반해도 처벌(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함께 경총은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획일적 주 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장-간사단 회동을 갖고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비롯해 52시간근로제 보완책으로 나온 유연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한국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와...
경총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산업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법상 3대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관련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신규화학 물질에...
한편,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대·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각각 38%, 22%는 ‘근로시간유연성이 부족하다’,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답했다.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대한상의 측은 지적했다.
전자업계 대기업 C사는 "제품 수명주기가 긴 기존산업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적지만, 기술변화 빠른 ICT 기업은 3개월 정도의 집중 연구개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근로제는 주 52시간근로제의...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보이질 않는다”며 “주요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다양한 유연근무제 보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예외) 제도 도입 등을 개정 필요사항으로 언급했다.
데이터 규제완화 개정에 대해서는...
4%, 시간외수당 15.1%, 유급휴일 13.3%로 모든 근로형태 중 가장 낮았다. 평균 근속기간도 1년 9개월로 가장 짧았다. 직업별로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111만8000명은 단순노무 종사자였다. 임금 지급 적용형태는 지급주기가 일정한 월급제와 연봉제 합계가 35.9% 불과했다. 나머진 시급제나 일급제 등이었다.
한편, 총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이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1982년 1%에서 2010년 이후에는 7% 내외로 치솟았다.
OECD는 시간제 정규직 확대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휴직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 등 현금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또 장시간근로 및 이로 인한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해소, 자녀 교육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강제적 도입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위 장병규 위원장은 25일 열린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에서 주 52시간제의 일률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한 노동형태 포용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다. 그 뒤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 시간제 대상 업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작성을 맡은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조사인 2015년 자료를 사용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52시간제를 시행했고, 시행 뒤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그 밖에 근로시간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그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화평법ㆍ화관법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정 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 혼자서 신산업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서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 아래 협업을 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며 “기업 간 연결...
갖춰질 때까지 이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경총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