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5개 품목이다.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대상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보험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보상 대상은 주계약기준 태풍(강풍), 우박을 보상하며 봄동상해...
기본적으로 태풍(강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강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피해 등을 특약을 통해 보상해 준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7개 품목이고, 벼, 마늘, 옥수수, 딸기 등 18개 품목도 지역별 주산지에 맞도록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농가의 보험료...
농협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에서 6월2일 사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사과와 배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과타박률이 전남 나주지역은 70%, 경북 청송·안동지역은 약 60%나 된다. 유과타박률은 우박피해과실수를 총착과 과실수로 나눈 수치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피해접수...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보험대상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이다.
금년도에는 3월 2일부터 4월 7일(떫은감 5월 10일~5월 30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아 도내 1만1856호에서 가입면적 8112ha, 보험보상금 3026억원 규모로 가입했으며 총 보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