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 남발과 부실을 막기 위해 최저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하도록 한 제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지되고 자본금의 150%를 넘는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은 주총결의를 통해 자본결손 이외의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된다.
또 액면가 100원, 500원처럼 표시된 것 외에도 지분비율만 있는 무액면주식 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자금조달과 합병ㆍ분할...
신용거래 계좌설정 보증금(100만원)의 용도제한 규정도 폐지돼 신용계좌설정 보증금의 용도를 채권회수 목적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증권사가 재량껏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거래으로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때 현재는 상환을 신청한 ‘당일 오후 4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당일까지’로 완화된다.
또 고객이 의도적으로 분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