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는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건강 상태 질문서 확인, 발열 체크 등을 통해 유증상자(의심 환자)를 선별하고 있다.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자(유럽발 입국자는 무·유증상자 전원)는 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되는데 양성 판정이 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이 나면 2주간 자가격리...
특히 그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내국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 입국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대구ㆍ경북지역으로 와 확진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1개...
이에 미국발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27일 0시부터 입국이 금지된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도 지정 장소 2주 대기 조치가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28일 0시부터 시행되며 일본인 귀국자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증상자만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인 경우 유럽 입국자는 3일 뒤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자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 중이다.
문제는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역전파의 불씨가 된다는 점이다. 무증상자들은 대부분 자가격리를...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방역당국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임시검사시설에서...
방역 당국은 입국자의 검역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를 운영, 진단검사 역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104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건이 30건, 이후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것이 27건...
아울러 “외국에서의 학기 중단에 따라서 귀국하는 우리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이어서,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공항검역소 내 임시격리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시설에서 대기하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양성과 음성 판정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시설에서 대기하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양성과 음성 판정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윤 총괄반장은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다"며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인...
이날 유럽발 항공편 등 진단검사 대상 유럽발 입국자 수는 내국인 1221명, 외국인 103명 등 총 1442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152명은 공항 격리시설에서 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무증상자 129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6명은 22일 오후 7시에 음성판정을 받아 귀가했다.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방역당국은 22일 0시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으로 확인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더불어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업종의 운영을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소독·환기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9일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란에서 입국한 교민과 그 가족 중에선 1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입국자 80명 중 유증상자는 2명이었는데, 유증상자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되고 무증상자 78명 중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확진자는...
유럽발 입국자는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음성이면 14일 동안 국내 거주지역, 혹은 시설에서 격리를 시행한다.
다만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 동안 능동 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정 본부장은...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외 해외입국에 대해서도 필요 시 추가적인 검역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유럽을 비롯한 다른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고,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을 위해 전날 확진발생, 방역체계, 환자치료 등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