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장례식장,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교습소,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 인원도 통제된다. 학교 등교 인원이 줄고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다.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의 핵심 대책으로 삼고 있는 농수산물·숙박·여행·외식·공연·체육 등 ‘8대 소비쿠폰’ 운영의 중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미 방역당국은 이 사업의...
영화관·공연장은 일행 여부와 관계없이 좌석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PC방은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 이용인원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에서 3분의 1로 축소된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등교 인원도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1.5단계인 현재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PC방이나 결혼식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도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되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1칸 띄어야 한다.
가령 면적인 200㎡(약 60.6평)인 결혼식장이라면, 식장 내에는 5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그나마 1.5단계까진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영업 자체는 제한되지 않는다. 2단계 이상에선 유흥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영업이 금지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1칸 띄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50% 수준으로,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스포츠 관람과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수준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며, 실외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집 밖 공연장에서 즐기던 콘서트와 클래식이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바뀌면서 집 안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콘서트 주요 연관어로는 '소통', '유튜브'가 나타났다. 주로 대중음악인들과 실시간 온라인 소통에 대한 만족을 표했다. 클래식 연관 핵심어로는 '무료', '동영상'이 등장했다. 거장들의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을...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그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23개의 이용시설에 대해 “이전에는 고위험시설이었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 있었다”며 “이제는 식당, 카페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과 같은 시설들에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사회 유행 초입 단계인 1.5단계는 수도권...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모든 단계에서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은 일반관리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미용실, 백화점 등 기존 중·저위험시설도...
학교와 음식점, 주점, 공연장, 체육관, 영화관, 호텔 등도 모두 문을 닫는다.
이밖에 유럽의 다른 지역들도 봉쇄 조처에 준하는 수준의 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과 8개 지방 대도시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고, 이탈리아도 22일부터 밀라노를 포함한 롬바르디아주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스페인에서는 필수 용무를 제외한 일부 시...
분야별로 보면 박물관(최대 3000원까지 40% 할인), 미술전시(1000~3000원 할인), 공연(1인당 8000원 할인) 등은 22일부터, 영화(1인당 6000원 할인)는 28일부터, 체육시설(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환급)은 다음 달 2일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단,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에 대해선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할...
할인), 공연(1인당 8000원 할인) 등은 22일부터, 영화(1인당 6000원 할인)는 28일부터, 체육시설(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환급)은 다음 달 2일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단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에 대해선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방역 물품을...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더해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 시리즈와 박경리 작가의 '가을에 온 여인' 등도 9월 월간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윌라 관계자는 "영화관, 공연장, 전시회 등 문화생활이 어려워 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오디오 콘텐츠의 존재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며 "종이책과 더불어 오디오북에서도 소설 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예약지를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집합금지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영화관‧공연장, 피시방은 좌석 한칸 띄워 앉기를 실시한다. 피시방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하지만,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수용인원의 절반이내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선별진료소 등 의료 체계 유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문병원...
그는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리두기를 핵심으로 하는 생활방역을 실천해달라면서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공연장, PC방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보다 확진자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