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기간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하고,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할 것이라고 임 차관은 명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양돈 부문은 소모성 질환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우수종돈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키로...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98건 161억원으로, 경기도가 50건(51%), 89억원(55%)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세는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 수증 비율이 높았다.
올해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또 전국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가 처음 세분화된 것이 특징으로 2008년 말 사업자 수 10만개를 돌파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12만1000)와 중구...
또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도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