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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15일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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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카드뉴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시작… 관련 상담은 ‘126’ 안내콜센터로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카드뉴스 팡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달라지는 것 "체크하세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늘렸습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과...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번거로워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혹 의사들이 세법을 몰라 잘 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연맹 상근자들이 수천 건의 환급사례들을 일일이...
근로소득자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간편 제출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의 ‘정부3.0 국민 맞춤형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촉박한 실무준비 일정 등 몇몇 문제로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속 임직원이 서비스의 혜택을 보려면 회사가...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작년에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다.
A. 만 19세 이상 성년(199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자녀의 경우 자녀 본인이 간소화서비스 자료...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주자...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공개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이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무대리인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온라인 제출받아, 수동 입력하지 않고 일괄 업로드 해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이달 중순 개통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부터...
[카드뉴스] 홈택스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공개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한국납세자연맹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지난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는 근로소득자라면 해당되는 공통사항이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서류도 챙겨야
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의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해 1월15일~1월 24일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일인 1월 25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근무지를 옮긴 직장인은 최종 근무지에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회사를 여러 번 옮겼을 경우 주된 근무지 또는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면 된다.
4일 관련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지난해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했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 할 수 있기 때문.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