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논란…'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 폭주?
나: 모병제까지 대화가 확대되니 최근 논쟁거리가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고, 국가가 이들에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죠. 일각에서는 이런 판결이 모병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데 왜 양심적이라는 표현으로 미화하나,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한 젊은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여성들은 어떨까. 입영을 앞둔 아들을 걱정하는 중년 여성부터 애인과 떨어져야 하는 젊은 여성들까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많다.
대법원 판결을 놓고...
여호와의증인에 따르면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도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210명을 포함해 총 930명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930여 명이 무조건 무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히며 많은 이들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의 포문을 열었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선고에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면서 오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양심적...
전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로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집총이나 군사훈련 등 단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오전 11시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상표권 배임’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30분 ‘군 댓글 공작’연제욱...
그런가 하면 제18회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운동선수와 세계무대에서 크게 국위를 선양한 예술가 등에 대한 병역면제 특례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느슨해질까 봐 염려하는 견해도 있다.
송나라 사람 소동파는 황제에게 올리는 글에서 “한번 기강이 폐하고 나면 무슨 일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 등 사법 환경이 변했다.
특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병역법 제5조 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ㆍ소방서ㆍ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들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관들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도 "임태훈 소장에게 사과하거나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며 "군 개혁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임태훈 소장이 아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태훈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2004년에 구속된 바 있다.
셋째,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의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이유에서, 혹은 성 소수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평화운동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꺼린다고 할 때, 이들의 진심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좀...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는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헌재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향후 논의가...
이어 "처벌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 기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병역종류조항(5조 1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헌재는 "양심적...
▲헌재,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6건 선고
▲오전 11시 2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후 2시 신연희...
2004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외 사법 환경이 변했고, 양심적 병영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 등 대법원이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합 심리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대체 복무 방안’ 도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800명이 병역 거부로 처벌된다.
이밖에도 안전권,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노동권,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방안을 담은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시민사회 의견 수렴, 국가...
이어 재판부는 "법원이 불확실하고 기약 없는 입법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기본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면 헌법상 비례 원칙을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A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