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억5000만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 월 131만8000원, 2인 가구 224만4000원, 3인 가구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이다. 재산 기준의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
2020-10-14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