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정부는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실내공간은 물론, 길거리...
협회는 최근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한 갑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히며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해 금연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기금 조성 목적의 하나지만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식점 등이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내년부터 영업장 규모나 흡연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에 금연이 의무화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 흡연이 금지되는 것인데 온라인상에 논란이 한창이다. 네티즌들은 “이제 길거리 흡연 금지만 남았다”, “좋다. 담배 피우고 싶으면 혼자 피우고 혼자 느껴라”, “정 피우고 싶으면 당신들 방에서 문 다 닫고 피우든가” 등 동조...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답변은 27.4%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 모두(14.0%), 비흡연자(12.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강화되는 금연법이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더 타격을 줄 전망이다. 소상인들은 대형 음식점이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 금연법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규모 업소는 환풍시설과 칸막이로...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어 흡연구역 표시나 안내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영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손님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 단속 첫날인 1일 저녁 여의도 일대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크고 작은 승강이가 있었다. 시설 규모가 150㎡(45평) 이하인 곳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내에...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에서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도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문냉방’ 영업 업소와 더불어 에너지...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등의 업종에서 손님들의 실내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제한적으로 밀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만 흡연이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된다. 게임업소인 PC방은 지난 8일 개정안 확대 적용에도 업주들의 반발이 심해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둔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을...
피하면서 흡연할 수 있는 꼼수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에 PC방도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되면서 업주들은 울상이다. 서울 대학가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B씨는 “정부가 PC방 내에 다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라는 것은 PC방 업주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을 설치하는 비용 역시 업주에게 전가하는...
단속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공군도 금연 열풍에 동참했다. 공군은 다음달부터 전군 최초로 전...
대신 PC방 운영자는 흡연자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PC방 흡연 금지를 접한 네티즌들은 “PC방 흡연 금지 정말 좋은 정책이다” “PC방 흡연 금지 드디어 시행되는 구나” “PC방 흡연 금지 말도 안된다, 흡연자들은 어쩌라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당초 금연구역 시설로 법 적용을 받고 있던 PC방은 내년 6월부터 전면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테이블과 PC가 없는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구역이 따로 있어도 청소년의 간접 흡연을 사실상 막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PC방 업주 이모(36)씨는 “흡연실에서 PC를 할 수 없다면 집에서 게임을 하지, 누가 PC방에 와서 하겠나”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