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의 조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해제조치 때까지 다중이 집합한 곳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음식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경기도는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15일 광화문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고위험시설은 총 8개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들은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황사가 심할 때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점검하고, 외출 시 황사마스크 등을 준비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축산 농가에서도 축사 및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추가 발원 여부와 기류에 따라 황사가 나타나는 지역과 강도, 지속시간의 변동성이 크겠다"며 "앞으로 발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