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형은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의 매각, 초과배당 등의 자본재구축 전략 △제3자에게 자산 매각 혹은 신주인수권 부여 등 조항의 사전 약정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해 대표이사 혹은 이사진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과도한 규모의 퇴직보상 계약 등이다.
다만 카카오와 하이브는 신주 등 발행 관련 계약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카카오가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하면서 경영권 인수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투자를 통해 1조 원가량의 실탄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하이브는 주식 공개매수에 실패하면서 목표했던 지분율 40%에 도달하지...
정 CLO는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계약에 대해 “회사의 향후 협상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로부터 받는 것보다 SM이 주는 것이 큰 불공정한 제휴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승인한 현 경영진의 편향성, 불합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CLO는 “신주인수우선권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카카오의 지분율만을...
이에 소액주주연합회는 1월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2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인수한 신주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받아칠 것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더코디 소액주주연합은 24일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자(SI)와 5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링크는 내달 9일 주주제안으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그는 "세부 조항들은 각 사업별 협의를 통하여 각 사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해 공정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신주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기재된 우선협상권 역시 소수 주주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희석 방지조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사의 사업협력 계약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들에게는 “현 SM 경영진은 신뢰할 수 없으며, 최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과정이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야기하는 등 준법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결권 위임을...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SM)와 카카오의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대해 비판하자, SM이 반박에 나섰다.
이날 SM은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신규 제3자 배정 방식 투자 유치는 계획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SM은 “현재 정관상 신주 발행 한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잔여 한도 약 2만 주, 0.08%), 정관 변경 없이는 추가 신주 발행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음원에 대한 제한 없는 배타적권리·우선적 신주인수권 지적"본 계약 SM 아티스트 권리 제약…의사결정 중단해달라"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에 대해 의사결정을 중단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이어 “자사주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이익배당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신설회사의 신주를 받을 권리만 있다”며 “만약 자사주에 신주를 발행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마법’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 전 총괄이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심리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SM-카카오 경영진의 지분율이 결정되는 만큼, 이번 인수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이 격화하며 SM은 물론 하이브, 카카오의 주가 변동성 역시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SM이 K팝 초석을 닦은 업계 1세대 기업인 만큼, SM...
앞서 하이브는 10일 이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 중 14.8%를 4228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었으나 하이브는 일정을 12일 앞당겼다. 하이브는 풋옵션을 통해 이 전 총괄이 보유한 남은 지분 3.65%도 취득할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현 경영진을 중심으로 이 전 총괄에 대한 폭로와 하이브의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일 발표하고...
SM엔터 측은 이 사건을 시스템의 개선 문제로 보고 신주 발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의 잘못된 사업구조를 개선하려는 판단을 오히려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 무력화하고, 이 전 총괄과 하이브 측이 국내 엔터시장을 독과점하려는 무리한 시도라는 게 SM엔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총괄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번 사태를)...
앞서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었지만, 예정보다 12일 앞당겨 거래를 끝냈다.
이 전 총괄의 남은 지분 3.65%에 대해선 풋옵션(매수 청구권)이 부여됐다. 풋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다. 하이브는 풋옵션 행사 기간이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지분 인수에 나서면 명분은 흐려지고,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이라는 이수만 전 총괄의 근거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더라도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보다 악재에 가깝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간 카카오가 자회사를 잇따라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한화임팩트는 협약에 따라 HSD엔진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4%를 인수하고, 구주 19%를 매수하게 된다.
HSD엔진은 선박용 엔진시장 세계 최대 생산업체 중 하나로 친환경 기자재 및 발전설비 생산도 가능한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갖고 있다.
한화임팩트는 수소 혼소 가스터빈 등 친환경 발전 기술에 HSD엔진의 제조능력을 더해 이중연료 엔진 생산 등 국제적...
7일 카카오가 SM 발행 신주 약 123만 주와 전환사채 약 114만 주를 인수해 SM 전체 지분의 9.05%를 확보한 것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인데요. 신주 및 전환사채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현재 SM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전 총괄 측의 주장입니다. 첫 심문기일은 22일로 예정됐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하이브가 인수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SM의 지배구조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문제 삼았다.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수용하고,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로 합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카카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SM을 상대로 신주 및...
또 "지분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전략적 제휴를 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지분을 교환하거나 하지 일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략적 제휴만 하기에는 지분의 인수랑도 과다하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관련 기일은 22일 열릴 예정으로 이 전 총괄 측은 신주발행일인 3월 6일 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지...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하이브와 2위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변수다. 여태껏 대형 엔터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결합 심사가 없었던 만큼 공정위도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수만 전 총괄이 카카오의 신주 및 CB 발행에 대해 조치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증권가에선...
이 전 총괄과의 계약 종료 및 카카오와의 업무 협약도 발표했다. 7일 카카오는 SM이 발행한 123만 주 규모 신주와 전환사채 114만 주를 인수, SM 전체 지분의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이 전 총괄은 SM의 지분 매각이 위법하다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자신의 SM 지분 18.46% 중 14.8%를 하이브에 4228억 원에 매각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