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 약속 금액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또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이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한 재판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곧바로 자신의 혐의 인정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중 88억원(승마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원)만 유죄로...
삼성그룹의 우두머리로, 부하 직원들에게 정유라(21) 씨 승마 훈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지시·관리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뇌물 89억 원 '유죄'..."승계작업 대가로 뇌물 건넸다" = 재판부는 정유라(21) 씨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 원 등 총 89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298억 원(약속금액 포함 433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3차례 독대 과정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죄 핵심 연결고리’ =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죄의 핵심 연결고리로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있어 대가를 바라고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이...
그러나 “삼성의 승마지원 금액 77억 원 중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한다”는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즉각 하락 반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권가는 이 부회장의 실형이 삼성전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날 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 선고공판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삼성그룹의 승마지원액 대부분을 뇌물로 인정,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후 2시 30분께 시작된 1심 판결은 한 줄 한 줄 속보로 타전됐다. 판결 초반 분위기는 이 부회장에게 긍정적인 듯 보였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뇌물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형식으로 독일로 송금했다며 재산 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할 이유도 없고 실제 청탁한 적도 없다"며 "특검의 기소 내용은 추측과 예단으로 가득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이 부회장은 두 번째 독대에서 승마협회 건으로 질책을 받았을 당시 “대통령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다”며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라 당황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독대에서 jtbc 건으로 질책을 할 때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삼성이 정치와 엮여 보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도 들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이 느꼈던 당시 두려움은 재계...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무려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3차례 독대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와 삼성 현안 관련 청탁이 있었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전달도 이같은 의미를 담고...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무려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3차례 독대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와 삼성 현안 관련 청탁이 있었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피고인 이재용의 이러한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되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지원을...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전날과 같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영재센터 후원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할 때까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3차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삼성물산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전환 등 현안을 청탁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2차 독대에서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이 올림픽 승마지원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질책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한화만도 못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 부회장은 "(2차 독대에서) 승마협회를 이야기할 때는 본인도 사람이라서 기억을 못하고 메모지를 보면서 말했다"라며 "'한화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는 “말을 안 탄 지 25년이 넘었다”며 “정윤회 씨에게 딸이 있고, 승마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것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 부회장은 “2차 독대 당시 대통령이 질책한 이유는 정유라 씨를 지원하라는 지시 아니었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과도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미전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