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55명, 기타 15명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심의한 뒤 올해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내년...
지난해의 경우 총 97명의 부정행위자로 수능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이중 휴대폰·MP3 등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타까운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가 시험 시작 후 서랍에 넣어 부정행위로 처리된 수험생도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고사장이 아닌...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47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시험 중에 휴대할...
수능시험 반입금지 물품 등 유의사항이 예비소집일 배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이 17일 예비소집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반입금지 물품’ 목록을 정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휴대폰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항상 적발돼 왔던 만큼 이번 시험에서는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혹 이 물품들을 수능시험장으로 가지고 간 수험생은 반드시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해야한다.
시험 응시자들은 본인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