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월말 공포를 거쳐 2008년 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처리기간이 20일까지 단축되는 것은 공장설립 승인시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새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은 기존 공장면적의 20% 범위안에서 공장면적을 초과할 경우는 변경승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는 10% 이내에서 전용허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 무역업체는 2005년 3월 지방세관으로부터 2억5천만원의 세금을...
이에 따라 산집법에 금지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방송ㆍ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이 내년까지 선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LG전자 등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로 오는 2012년이면 연산 1조8500억원의 매출과 7억8000만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