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광고로 경쟁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특히 업체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과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위 업체인 진로를 상대로 국내 소주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 소주 첨가물 논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하이트맥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맥주판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비방광고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광고 등의 시정조치로 맥주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풍토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소주제조업체의 대표기업인 (주)진로와 (주)두산 간의 비방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지난 18일 (주)진로와 (주)두산의 비장 및 부당비교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진로는 지난해 7~8월 사이에 신문광고와 전단지 등을 통해 자사제품인 '참이슬'과 두산의...
소주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진로는 ‘참이슬’을 20.1%로 리뉴얼한지 6개월 만에 20% 이하의 제품은 소비자가 소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해왔던 본인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고 19.8%의 ‘참이슬 fresh’ 를 출시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진로에서는 처음처럼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