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포츠 스타 등 일부 유명인이 인터뷰를 통해 뱀 등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국민 인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울산 등에서 불법으로 고래잡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에 50개가 넘는 고래고기전문점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고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2004년이후 이루어져 포획가능 두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비해 일본은 대표적인 포경국가로 고래고기 소비도 활발하며 과학적 연구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