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사기 현황 등을 교육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불완전판매(부당승환계약) 방지와 대부통제관리 방안도 공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과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권유로 인한 승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때 △보험설계사 등이 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에 신한생명은 964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 97조에 의하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김 교수는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의 시스템 구축과 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승환계약에 대한 관리와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 승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기초서류상 보험금 지급·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부당승환 계약 유도 등에 대해서다.
금융위는 보험사, 보험대리점, 대형 GA 등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가중 제재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대형 GA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 정도가 일정수준 초과시 업무정지 이상으로 제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이 밖에 금감원은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계산 방법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계약 근절을 위한 지도 △개인사업자 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이용대금명세서상 적립 포인트 안내 강화 등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는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1332)로 오거나 상담받아 민원을...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이 부당승환 계약을 실시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3개 보험회사에 대해 지난해 6월17일 부터 7월19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중요한 사항을...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계약 민원 건수는 425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설계 접근 외에도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됐다고 설명하며 신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한 모집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