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합의서가 있더라도 현대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투자보장 합의서에 따라 자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좋아져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풀렸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램"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산결재,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및 상사중재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고, 개성공단을 통한 경협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간 연결된 도로 및 철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12차 남북경추위에서는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합의서를 서명ㆍ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고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되면 발효시키기로 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한 민 사무관은 "이번 고시는 남북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운행절차에 대해 철도운송회사 등록, 철도차량의 출발ㆍ도착보고 등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했다"며 "신속한 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