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이어 “적자국채발행으로 국민의 빚을 증가시키는 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제정책 전환과 더불어 맞춤형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자 “역시 박 대통령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면서 “감히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토달지 말고 가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이송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7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마다...
그러면서 “메르스부터 불법선거자금 수사에 이르끼까지 초동대처에 실패하고, 물타기하고, 정쟁만 유발하는 모두 똑같은 방식”이라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행태는 ‘참 나쁜 정치’를 넘어 이제 ‘가장 나쁜 정치’다. 박근혜정권의 정쟁 유발을 위한 도발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제외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일단 메르스 법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여당은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을 짚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국민안전처의 역할 부재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의 '공격적·고압적'인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 발족 8개월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확산 사태를 비롯해 이주 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 가뭄 피해 대책 등이 쟁이었다. 또 지난 4월 공개돼 관심이 모아졌던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여당은 주로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메르스 확산...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까.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리고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정치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입장은 상당히...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전쟁 상황에서 애타게 사령관을 찾을 때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면서 “이번...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25일로 연기되면서 국회법 거부권에 대한 고심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언론을 통해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고려해 매주 화요일 열던 국무회의를 2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3일로 예정된...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여야 관계 경색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30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 두 번째 본회의가 예정된 7월1일이 이번 국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신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한민국 제44대 총리로 취임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문제를 비롯해 경제 살리기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불통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황 총리는 취임과 함께 곧바로 메르스 대응 행보에 나섰다. 그는 임명장을 받은 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인준동의안이 통과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식 임명한다.
전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여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도 구성키로 했다.
황 후보자는 박...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 상정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 53조를 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에 부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정)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외에 정치 분야에서는 ‘성완종리스트’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와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배송사고 등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원전 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가뭄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