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오후 8시)에 본회의를 열어 날치기를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로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1시간 연장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꾸린 '4+1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심재철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 2시 53분까지 80여 분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모두 서로의 주장을 꺾지 않은 채 평행선만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오후 3시 15분부터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의미한...
◇문희상 국회의장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법안 처리 급물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섰다.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극적 타협점을 찾기 위해 회동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심재철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정회하겠다"며 "당초 합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상정된 안건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지 않은 '양정숙...
앞서 이날 오전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199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거두면 정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예산심사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심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선의 경험으로 이전 원내지도부와...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상정ㆍ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졸속처리하려는 꼼수"라고 7일 강력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보위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국민이 용납할 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소집요구서에서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개회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1(74명)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3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연다. 회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