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치를 넘은 2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의 의뢰해 조치키로 했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와 무허가배출업소의 불법조업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획단속뿐 아니라 불시에 강력한 수사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계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을 운영한 농가 11곳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선 점검 대상의 13.8%가 적발돼 2004년 특별 점검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부 축산농가의 준법의지가 부족하고 올해부터 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위반율이 높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농가를...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무허가 축산 시설을 폐쇄한다는 강경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축산업 도입 초기 농가에서는 비 가림 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당시 축사 시설관련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됐고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고 이 과정에서...
안전성검사는 각 시설에서 구매한 농산물, 축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잔류항생 △항균물질 △부패도 등을 검사하고, 구매·관리 실태조사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보관기준 적정여부 △무허가식품 및 원산지조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검사결과 부적합 식자재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고 공급자와 생산자를 추적해 납품제한 등 강력한...
이번 점검은 위생관리의 취약이 우려되는 주택가 체인점형 식육판매업소의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육우·젖소의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및 임의변조, 냉동제품 해동 후 냉장제품으로 판매, 거래내역 미기록, 무허가 가공 행위, 작업장 위생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주요 점검지역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지역, 해양배출농가 많은 지역,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다.
점검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와 처리시설 미설치 및 방류수기준 초과 등 상습 위반자, 상수원 지역 및 오염우심지역 내에 분포된 축산농가, 해양배출농가(729가구)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구제역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등록도 허용된다.
다만 허가제 시행 전 모든 축산농가에 등록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등록치 않으면 행정·금융지원·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강화된 등록제’가 5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특위위원을 주축으로 한 9명의 여당 의원과 한우협회...
23~26일 첫 활동을 시작하는 축산물위생 중앙감시반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축산물 대량 판매업소·학교 급식업소·계란 가공장·양념 육류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판매, 성분규격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