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비스 직후 이용자들은 ‘같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다’, ‘다른 교통수단보다 쾌적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중독됐다’라는 반응을 얻으며 한국형 라이드셰어링 시장을 개척해왔다.
풀러스는 카풀 이용자가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송한다. 이 중 가장...
럭시는 우버와 비슷한 방식의 라이드셰어링 업체다.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럭시가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연결해 일정 요금을 내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럭시는 우버와 달리 국내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일정 금액을...
김태호 신임 대표이사는 “풀러스의 취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임 대표로써 무거운 책임감과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모두 갖고 있다”며 “올해 풀러스의 목표는 탄탄한 라이드셰어링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이동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솔로 자차 출근자 “남는 자리 태워 드려요” 풀러스 성행 = 풀러스는 카풀 기반의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카풀 파트너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다. 풀러스는 ‘카풀’과 우리라는 뜻을 가진 ‘Us’를 더해 ‘우리들의 카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풀러스를 창업한 김지만 대표는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를 창업한 인물이다. 그는 특정시간...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일본 도요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우버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그 일환으로 ‘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우버 운전기사들이 도요타의 금융 자회사 도요타파이낸셜서비스(TFS)를 통해 차량을 리스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는 24일(현지시간) 차량공유 앱의 대표격인 우버와 ‘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 제휴를 맺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요타는 금융 자회사 도요타파이낸셜서비(TFS)를 통해 우버에 전략적 투자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정확한 투자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양사의 제휴는 우버 운전자가 TFS에서 차량을 빌리고...
영국 옥스퍼드 사전 온라인판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이용한 승차 공유를 의미하는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등 과학기술 시대를 반영한 단어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26일(현지시간) 옥스퍼드 사전은 온라인 사전에 수백개의 신조어를 등록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과학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시된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의 시범운영이 지난달 29일 종료되고 1일부터 우버엑스가 본격 운영되고 있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다.
서울시에 따르면 리무진 차량연결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택시와 제휴하는 '우버 택시'는 적법하지만, 개인이 자가용으로 콜택시와 같은...
우버코리아는 지난 8월부터 시범운영해 온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를 상용화하고 유료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다.
사용법은 우버에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해서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된다.
우버엑스의 기본요금은 2500원, ㎞당 610원, 분당 100원의 비용이...
앞서 우버테크놀로지(우버)는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시된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9일 종료했다. 당시 시범 운전 때는 탑승객이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기존 택시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우버엑스의 기본 요금은 2500원으로 책정됐다. 1...
이에 우버 측은 “우버엑스는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또는 유사 카풀링(car-pooling)”이라며 “이는 공유경제의 사례 모델로 서울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와 같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에서 앱을 통해 교통수단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라 운전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