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수사본부는 전날 선장 이준석(69)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으로 특가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