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에 뉴딜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규모는 지자체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공모방식 외 수시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수시접수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은 올해 말까지 검토해 내년 초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겠다.
3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지난 해 결정한 시범사업 68곳 보다 늘어난 총 102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
한편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조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검토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조정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
△김상조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참석 및 한-중 양자협의회 개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베이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8월 1일(수)
△공정위...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
△김상조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참석 및 한-중 양자협의회 개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베이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8월 1일(수)
△공정위...
표시 특별단속 추진
△해양수산 투자박람회 투자유치 성과 올려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세미나(국회의원회관)
△어린이 매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경북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