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군별로 50ha이상 경우에 대파대(농작물재해지원 사업), 농약대를 지원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입식비(가축이나 어류 등이 죽은 경우 어린 품종을 구비) 등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지원내용은 대파대(종묘대), 하우스. 축사 등 시설 복구비, 생계지원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이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농가에는 수확기 최종 수확량을 파악해 피해액의 70∼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과수 낙과 2800ha(전체 과수면적의 2.1%), 벼 도복(쓰러짐)...
재해복구비 지원내역별로는 대파대 10억6000만원, 농약대 2억7300만원, 생계지원비 7억3900만원, 시설하우스파손에 따른 복구비 3억2800만원 등 이다.
또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3억3700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도의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되로...
농식품부는 하영제 2차관이 위원장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농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구호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설작물의 경우 지금까지 재해보험 대상품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