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18일부터 금리인하 요구, 대출계약 철회 신청 등 금융거래 업무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SB톡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대폰(본인명의) 본인인증을 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출계약철회권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는 각 저축은행에서...
금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주체를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소비자에게 대출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보장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금지 등이다.
앞서 금소법은 2012년 처음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자동...
보험계약대출 등 대출상품별 가산금리 항목, 조정률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 운영을 유도한다. 연체 가산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철회권 운영, 대출서류 간소화,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 등 개선 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담대는 올해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황 목표비중을 각각 30...
정부는 우선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과 위법한 계약해지권을 도입한다.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 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의...
금융위가 지난달 집중 점검한 제도는 △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 △전통시장 △채권추심 개선방안 △대출계약철회권 등 7개 테마다.
앞으로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폭이 현행 1.7등급 보다 낮아진다. 그 동안 신용등급 하락폭이 커 P2P 등 타업권 대출상품보다 고객 모집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계약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ㆍ한국신용정보원ㆍ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는...
특히 다음달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대출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만 갚으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철회권은 한 달에 한 번만(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원리금 등 상환 시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는 일괄 삭제된다.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대상은 대출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대출 후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개인대출자의 경우 신용 4000만 원, 담보 2억 원까지 중도 상환수수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 곳의 은행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는 횟수는 연간 2회까지 가능하고...
철회권이 도입되면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14일간의 숙려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는 계약서류 발급일, 대출금 수령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원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담보대출 2억원을 중도상환 시 물어야할 수수료(1.5%) 3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A...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오는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은 뒤 2주 안에 취소하면 담보대출은 원금의 1.4%, 신용대출은 원금의 0.8%를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대출을 취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철회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올해 4분기 중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도입기관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며 대형대부업체 대출에도 철회권 부여가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할 수 있어 가계건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이 극대화 될 전망이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 청약 후 원하는 상품이 나닌 점을 알았거나 가입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란 소비자가 물품 구입 등을 한 뒤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 구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되며 규제 위반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권(5년 이내)이 부여된다.
서민금융 상품 개편을 위해서는 내년중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은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앞으로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으며 일부 손보사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제도도 변경된다.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지만...
먼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도 대출청약 철회권에 대해 소비자 권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청취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타인의...
가맹점과 서비스 이용 계약 후 철회권 행사나 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카드사와 분쟁이 63건(25.1%)으로 최다였다.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보상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37건(14.7%)에 달했다.
‘포인트 및 마일리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가 33건(13.1%), 카드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