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세정의시민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병역특례제도(보충역 대체복무제)는 국내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에게 예술 요원, 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스포츠와 순수 예술에 한정되는 제도로, BTS와 같이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뛰어난 성적을 거둬도 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BTS의 군 입대 논쟁은 국회로 비화하며 커졌지만, 진의 현역 입대로 일단락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제도(보충역 대체복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이 예술 요원에 편입되고,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등을 한 선수들이 체육요원에 편입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34개월간 대체복무가 허용되죠. 그러나 방탄소년단과 같은...
특히 진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대중예술인 대상 대체복무제 도입 찬반 논란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로 우리가 욕도 많이 먹었다”라며 “억울한 감이 없지는 않다”라고 착잡한 심경을 솔직히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팬들이 눈물의 공연을 보지 않게 돼 다행이다. 욕은 좀 먹었지만 만족한다”라고 후련한 심경을 전했다.
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달 7일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등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 대체복무제 도입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기도 했다.
사실 멤버 본인들은 ‘입대는 알아서 할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진은 2020년 2월 열린 정규 4집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고...
이종섭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등 대중예술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묻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BTS 병역 면제에 대해 호감도가 장관님이 하셨을 때보다도 20%가 더 높아졌다”며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이...
국방개혁2.0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병사 복무기간 단축·여군 비중 확대·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6일 기준 419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선진의료체계를 자부하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헌재, 사형제·종부세 결정에 영향 미칠 것
헌재는 2018년 6월 대체 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사회가 헌재에 결정을 요구한 지 세 번째 만에 나온 새로운 판단이다. 2019년 임신중단을 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헌법...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로 대체한다.
심상정 후보는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라며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해,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