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기업 중 현안 없는 기업 없을 것이고, 대통령이 산업정책 수립 등 국정운영 차원에서 기업 현안 아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 뇌물이 성립하지 않는지 기준을 정하는 중요사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변호인 백창훈 변호사, 신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기에 전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도 뇌물죄로 결론지어지면 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롯데와 GS홈쇼핑 이외에도 홈앤쇼핑은 신사옥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5년 1월 경쟁입찰을 통해 삼성물산을 신사옥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보다 180억 원가량 낮은 입찰가를...
이어 “오간 돈의 액수가 워낙 크지만, 뇌물죄는 대가가 있는 돈이라는 게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부분을 인정해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 원을 상납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우병우”라고 정의했다. 대통령 최측근들이 그를 신임했기 때문에 국내...
최 씨 측에 준 말 구입 비용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도 삼성 측이 다투는 부분이다. 1심은 삼성이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소유권을 최 씨 측으로 이전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를 인정한 부분도 핵심 쟁점이다. 단순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민간인 최 씨가 받은 돈을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1심은...
앞서 1심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도 재단에 출연한 점, 삼성이 공익재단인 줄 알고 지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이미 2014년 9월 15일 1차 단독면담 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정유라 씨...
이어 “8개월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임이 밝혀졌고, 뇌물죄는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며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그 어느 하나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대한민국, 그 시작이 될 ‘박근혜 대통령 구속연장 중단’을 위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불가피한 것”...
'부정한 청탁'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간 돈에 적용된 제3자뇌물죄 입증에 필요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정유라(21) 씨 승마지원 관련 단순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순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는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 11월 이후부터는 월, 목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도 쟁점이다. 이 부회장 측은 청탁할 대상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의 공통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판사는 "뇌물죄만 무죄로 나오면 다른 혐의는 벗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모관계 등을...
우선 뇌물죄 핵심이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최 씨 측에 간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이 공모한 적 없고, 삼성 측도 최 씨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충남 서천 출신의 김 부장판사는 동국대 부속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죄 핵심 연결고리’ =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죄의 핵심 연결고리로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있어 대가를 바라고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이...
특히 특검과 삼성 측이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 기소 이후 178일 동안 뇌물죄 연결고리를 놓고 치열한 불꽃 공방이 이어온 터라, 시대적 사건에 걸맞게 ‘박영수 특검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김 대변인은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 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였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뇌물죄, 해외재산 도피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부회장이 먼저 할 일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뇌물공여는 여지가 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법원에서 5년 이상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뇌물죄에 대해서도 “삼성이 박 대통령 핵심 측근들에게 돈이나 말을 줬다는 것, 삼성이 원하는 것이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긴 지 178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 혐의와 그 전제 조건인 대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부분의 유·무죄에 따라서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여타 혐의도 인정 여부가 갈라진다....
‘국유지 헐값매입’과 관련, 자민당 참의원이 돈 봉투를 받으며 “돈인지 곤약인지 몰랐다”는 대답을 비꼬며 뇌물의 별명으로 유행했습니다.
25일 ‘세기의 재판’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뇌물죄 인정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뇌물의 역사’는 이 재판을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요?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7500만 원, 추징금 1억 657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현재 업무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거나 향후 담당할 직무, 관련 있는 직무 등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기존...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유죄로 판결된다면, 이 같은 분위기는 더 짙어질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난 뒤 정경유착 의혹에 휘말리느니 아예 접점을 끊어버리는 게 낫다”는 속내를 전했다.
한편, ‘폭풍 전야’인 삼성전자는 수뇌부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선고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