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신도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노후계획도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난달 발의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쓰는 한편, 실행력 있는 시행령과 기본방침이 마련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난,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특색있는 도시로 재창조되기 위해선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현황에 대해선 “현장 방문을 통해 노후 주택과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확인했고, 정부는 기반 시설 확충과 자족 기능 강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감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방식인 ‘통합 재건축’...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 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현장점검은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한다. 원 장관이 일산 신도시...
민주당은 2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긴급토론회’를 열고 여당과 특별법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리더쉽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면서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야당과 협상을 어떻게 끌어내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도시특별법)을 선보이면서 우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1기 신도시 내 지역과 단지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입주 30년 차를 앞다퉈 맞이한 1기 신도시는 주택은 물론 수도와 난방 등 관련 인프라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당장 재건축 사업 첫 삽을 뜨더라도 일정 물량의 순서를 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법정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해당 법안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의하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범재연)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국토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받을 수 있다. 용적률도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통합심의를 통해...